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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통해 자위권 전면 행사토록 해야”

아베 “개헌 통해 자위권 전면 행사토록 해야”

입력 2016-03-01 16:05
업데이트 2016-03-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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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예산위 답변…“3분의 2 가능한 항목부터 개헌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대한 오가타 린타로(緖方林太郞)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 제약으로 (지금은) 한정적 행사밖에 안된다”며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에는 일본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국제법상의 권리는 행사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것은 2012년 마련한 자민당 개헌안이다.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고 헌법 개정 발의 요건도 종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각료회의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변경, 역대 내각에서 금지했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일부 허용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안보관련법을 만들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했으며, 개헌을 통해 무력행사까지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초안에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한데 대해서는 “초안과 당 총재인 내가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런 헌법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의 개헌발의가 중·참의원 3분의 2인 점을 고려한 듯 “정치는 현실이므로 자민당 초안대로 단어, 문장이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3분의 2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여러가지 의견,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3분의 2를 얻을 수 있는 것(항목)부터 다뤄나가겠다”고 밝혀 자민당은 물론 공명당, 유신당 등 개헌에 호의적인 당과 개헌조문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항목부터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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