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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OECD국가, 파견규제 약할수록 고용률 높아”

고용장관 “OECD국가, 파견규제 약할수록 고용률 높아”

입력 2016-02-01 15:13
업데이트 2016-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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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등 노동4법 국회 통과로 일자리 희망 줘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국민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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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갖는 이기권 장관
간담회 갖는 이기권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파견법 개정에 따른 추정되는 고용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졸업 시즌인데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쳐 올해 상반기 청년 일자리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며 “설 전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청년들이 일자리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큰 파견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선진국 가운데 고용률이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파견 규제가 강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 파견계약 갱신횟수, 파견근로 사용기간, 파견회사 설립규정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파견규제 종합지수’는 4.33으로 비교 대상인 OECD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율은 65.3%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고용률이 82.2%로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는 파견규제 종합지수가 1.83에 불과했다. 고용률이 각각 79.8%, 74.9%에 달하는 스위스와 스웨덴도 파견규제 지수가 1.50, 1.5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고용률이 64.2%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프랑스는 파견규제 지수가 3.5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장관은 “학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0.4%포인트의 일자리 순증이 기대된다”며 “파견이 확대되면 일용직, 임시직 등이 파견근로자로 전환돼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학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다른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적용할 경우 9만 6천∼12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이 장관은 “9·15 노사정 대타협 후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이 13% 늘어났지만, 노동개혁이 늦어지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파견법 등 노동4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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