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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이 前여친한테 빌린 돈 대신 갚아줬더니 재결합

예비신랑이 前여친한테 빌린 돈 대신 갚아줬더니 재결합

입력 2016-02-01 10:44
업데이트 2016-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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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은 ‘빚 다 안 갚았다’며 협박·소송…법원 “정신적 고통 배상”

싱글맘인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난 건 2013년이었다. 그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지만 A씨와 더 깊어졌다.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된 A씨는 남자친구가 사귀던 여자를 정리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보냈다.

“제가 당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합니다. 그러니 헤어져 주세요.”

그러자 답장이 왔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 준 2천만원이 있는데 대신 갚으시죠.”

A씨는 바로 다음날 그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도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0만원도 더 부쳐줬다.

하지만 약속한 시한이 왔을 때 A씨는 남은 500만원을 주지 못했다. 그 사이 예비신랑의 마음엔 변화가 일었다. 며칠 후, 예비신랑의 전 여자친구가 “저희 다시 만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비신랑이랑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재결합했다는 통지였다.

다급해진 A씨는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더 부쳤지만 돌아온 건 갈가리 찢긴 A씨의 각서 사진이었다. 전 여자친구는 “남은 돈을 내놓으라”며 A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딸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쓰겠다. 딸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욕설로 대응하자 그는 아예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소송까지 걸었다. 이에 A씨도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한 남자의 ‘양다리 걸치기’가 낳은 사달은 결국 두 여인의 법정싸움이 됐다.

1심은 전 여자친구가 각서를 찢어 A씨에게 보인 행동이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의 폭언과 협박에는 돈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며 A씨의 손해배상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반년 간의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심을 파기하고 “전 여친이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친은 A씨에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A씨도 전 여자친구에게 폭언으로 맞섰던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500만원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가 이번 소송에서 전 여친에게 줬던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 여친에게 별도의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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