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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외국인 부과세 즉시 돌려준다 전해라~”

백화점·대형마트 “외국인 부과세 즉시 돌려준다 전해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1-31 15:28
업데이트 2016-01-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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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춘절 맞이 맞춤 서비스 확대

 백화점, 대형마트 업계가 중국 설인 ‘춘제’(春節) 연휴(2월 7~13일)를 맞아 ‘외국인 부과세 즉시 환급’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는 2월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살 때 현장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머무는 기간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백화점 내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해당 상품의 환급 전표를 발행받아 출국 때 공항 세관신고장에서 세관 반출 승인을 받은 후에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관세청 승인 과정을 거쳐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이마트 청계천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점포에 우선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백화점업계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명동에 쇼핑 안내 센터를 설치한다. 또 MCM, 모조에스핀, 쿠쿠밥솥 등 유커가 선호하는 인기 브랜드 260여개의 상품을 10~30%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2월 1~29일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를 주제로 외국인 고객에게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거울 등이 들어있는 ‘현대 복주머니’를 제공한다. 또 유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련카드로 구매 시 5% 추가 할인해준다.

 신세계백화점은 2월 1~29일 화장품, 의류 등 150개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고 여권을 제시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10~30% 할인 해준다. 또 은련카드로 5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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