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인 10명중 8명 “시간선택제 근무 의향 있다”

성인 10명중 8명 “시간선택제 근무 의향 있다”

입력 2016-01-28 16:28
업데이트 2016-01-28 1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정부 지원받은 인원 2배 늘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4%는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3년 63.5%에 비해 15%포인트가량 높아진 수치다. 세부그룹별로는 여성(84.5%), 20대(86.6%), 판매종사자(85.0%), 비정규직(84.0%)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일자리다.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육아·가사 등과 병행’(30.7%), ‘학업 등 자기계발과 병행’(23.3%), ‘퇴직 후 일자리’(13.0%), ‘건강’(12.7%) 등을 꼽았다.

지난해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1만 1천56명으로 전년(5천622명)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72.7%를 차지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37만 8천원으로 시간당 9천668원을 받았다. 이는 2013년 월 평균임금 99만 6천원, 시간당 7천557원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1만 3천338곳으로 전년(5천957곳)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2곳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임금이 낮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더라도, 임금이 더 높은 사업장을 합산해 평균 임금이 높아지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수령액이 더 커지게 된다.

고용부 임무송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는 차별방지제도 정착과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등 맞춤형 지원제도 활성화에 주력해 ‘사내눈치법’을 없애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