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용우)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입양한 딸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남 한 사찰의 승려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승려 A씨는 1995년부터 미혼모 자녀 등 오갈 데 없는 아동·청소년을 동자승으로 데려다 키우며 ‘동자승의 아버지’로 불렸다.
A씨는 10여년 전 입양한 B(17)양을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A씨의 성관계 요구를 응했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부로서 피해자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으나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공개 정보가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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