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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유류세는 가격 완충장치… 인하할 때 아냐”

유일호 “유류세는 가격 완충장치… 인하할 때 아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1-27 21:14
업데이트 2016-0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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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매겨진 유류세는 가격이 아니라 양에 부과되는 종량세다. 그래서 국제 유가 등락과 무관하게 휘발유 1ℓ당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합쳐 745.89원(경유 528.75원, LPG 184.68원)이 무조건 부과된다. 여기에 원유 수입에 붙는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주유소 주유 시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진다. 즉 국제 유가와 상관없이 휘발유 소비자는 무조건 ℓ당 750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정동영·문국현 후보가 나란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하 대신 유류세 환급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를 돌려주는 데 그쳤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막대한 세수 때문이다. 부가세를 빼고도 2015년 걷힌 유류세는 20조원을 넘는다. 이는 2014년 전체 근로자의 98%에 해당하는 연봉 1억원 이하 임금생활자에게 걷은 근로소득세보다 7조원이나 많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유류세는 가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 소비 안정성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유류세를 건드릴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가 대비 유류세 비중은 65%(휘발유 기준), 경제협력개발국(OECD) 회원국 평균은 61%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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