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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 제재는 기본권 침해”…시카고 걸인들 법정 투쟁

“구걸 제재는 기본권 침해”…시카고 걸인들 법정 투쟁

입력 2016-01-27 10:11
업데이트 2016-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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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걸인 2명이 ‘구걸할 권리’를 주장하며 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서 ‘구걸할 권리’에 대한 배심원 심리가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킴 핀닥과 샘 필립스는 “법 집행당국이 시카고 시청 앞 광장에서 구걸하는 것을 막아 하루 최대 10달러(약 1만2천 원)의 수입을 잃었다”며 “당국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핀닥(63)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 생활보조금 월 750달러(약 90만 원)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구걸을 시작했다”며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핀닥과 필립스는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카운티의 셰리프국 등을 상대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쿡카운티 셰리프들은 시카고 시청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셰리프국은 “일리노이 주법원이 입주해있는 시카고 시청 앞에서 구걸 행위를 막는 것은 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 정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일부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미관을 해치는 눈엣가시’로 여긴다”면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배상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 당국자들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맡은 레베카 팰마이어 판사는 법 집행 당국이 두 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시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심리를 통해 손해 배상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 시는 2004년 제정된 조례를 통해 ‘적극적인 구걸 행위(aggressive panhandling)’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시카고 시 어느 구역도 구걸 자체가 불법으로 명시된 곳은 없다”며 “걸인들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집행당국자들은 ‘구걸은 위법’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들을 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일리노이 지부 소속 변호사 레베카 글렌버그는 “최근 미국 법원은 구걸 행위를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2년에는 시카고 걸인 9명이 도심 번화가에서 구걸 행위를 제재한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2001년에는 걸인 10여 명이 구걸을 무질서한 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한 시카고 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5천 달러(약 600만 원)를 수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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