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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학부모 ‘교육적 방임’ 혐의 첫 적용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 ‘교육적 방임’ 혐의 첫 적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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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학교 안 보낸 2명…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자녀를 이유 없이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 2명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의) 교육적 방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다.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9세 아들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학을 시키겠다고 말한 후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정황은 없지만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해 처음으로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경찰서가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B(38)씨는 딸(12)을 초등학교 입학식에만 데려간 후 6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아동복지법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학대 정황만 없으면 학교 등 교육 당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도 수사를 하거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교육적 방임을 적용한 첫 사건인 만큼 법조계의 의견은 나뉜다. 검찰 관계자는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진학 등 별다른 조처 없이 아이를 방치한 것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 판사는 “아이가 글도 제대로 못 쓸 정도의 수준이어야만 법률적으로 교육적 방임이 성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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