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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비아그라 ‘마름모꼴 모양’ 독점사용 권리 인정

특허법원, 비아그라 ‘마름모꼴 모양’ 독점사용 권리 인정

입력 2016-01-25 20:04
업데이트 2016-01-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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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특허법원 제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비아그라의 ‘푸른 마름모꼴 모양’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화이자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재판과정에서 “화이자는 ‘마름모꼴 모양’에 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으나 비아그라에는 항상 ‘화이자’나 ‘비아그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며 “비아그라는 등록된 상표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격인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약에 글자를 새긴 것만으로 푸른 마름모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판결은 등록상표에 약간 변형을 줘 사용해도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유사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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