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安신당, 창당전 교섭단체 추진…野신당통합에 다시 고개

安신당, 창당전 교섭단체 추진…野신당통합에 다시 고개

입력 2016-01-24 10:01
업데이트 2016-01-24 1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천정배, 더민주로 안 갈 것…창당전 통합 가능” 기대감사당화 논란해소·세력화 탄력 효과…내부알력·새정치 퇴색 우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이 다음 달 2일 창당 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야권내 신당추진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잇단 악재로 주춤한 세몰이동력을 회복하고 제3당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독자세력화보다 야권신당세력 통합이 현실적인 필요충분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천정배 의원측 국민회의(가칭)와의 통합 논의에 대해 “통합의 방법과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월중, 늦어도 다음 달 2일 중앙당 창당 이전에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침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23일 정동영 전 의원을 포함한 야권 3자 연대에 합의하고 다른 신당 추진 세력 아우르기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야권통합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국민회의 모두 창당 일정표를 고려하면 1월이 통합의 현실적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측 인사는 통화에서 “양측이 (이런 상태로) 다음 달 초까지 창당을 완료하면 통합이 더욱 어려워진다. 지분 논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한길 의원이 야권내 신당 그룹 전반과 활발히 소통하는 가운데 천 의원과의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통합이 성사된다면 안철수 의원의 사당화(私黨化)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하락세인 당 지지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당은 천정배 박주선 의원의 합류 시 고민하는 호남 민심을 끌어오고, 나아가 더민주 탈당을 고심하다가 잔류한 호남 의원들에게 다시 원심력을 제공해 탈당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15명인 현역 의원에 천정배 박주선 의원, 여기에 더민주의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이개호 의원까지 탈당을 결행, 합류하면 총 21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20명)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으로서는 더민주 쪽으로 흔들리고 있는 호남 민심을 되찾아오는 동시에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김종인 선대위 체제’에 불만이 있는 일부 더민주 의원들의 탈당을 유도할 수 있다”며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이 주축이 된 통합 논의가 새정치라는 지향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최근 김한길 의원도 통합 논의 및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해 안 의원측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인사 추가 영입에 따른 내부 알력이나 공천 과정의 진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통합논의 과정에 지분문제가 불거지는 등 주고받기식 거래가 부각될 경우 ‘구태정치’라고 몰아세워온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현역 의원 등 기성정치인이 당의 요직을 포진할 경우 유능한 정치신인 즉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한 인사는 “현실정치에서 창당은 기세가 관건이고 세력화는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새정치를 이 같은 현실정치와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