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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단체협약 효력도 상실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단체협약 효력도 상실하나

입력 2016-01-23 10:30
업데이트 2016-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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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성향 교육감 “법률적 판단 필요”…교육부와 마찰 가능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잃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판결과 동시에 단협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지위에서도 시도 교육감과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경우 단협 효력 상실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각 지부와 단협을 체결한 곳은 서울을 포함한 14곳이다.

교육부는 21일 나온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시도 지부 간의 단협도 효력을 자동 상실했다고 보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전교조에 통보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단협 효력 상실 통보와 함께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 및 학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교육청별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원칙적으로는 따르겠다면서도 이로 인해 실제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교조에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교조는 단협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인 부분을 좀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6월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2014년 1월에 1차 교섭을 시작한 뒤 실무교섭 17차례를 거쳐 지난해 12월29일 단협을 체결했다.

시행 시점은 3월 새 학기부터였으나 이번 법외노조 판결로 교육부의 요구대로라면 단협이 시행되기도 전에 효력을 잃을 상황에 놓인 셈이다.

단협에는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 등 애초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노조 전임자 2명을 교육부 지시대로 2월 말까지 학교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협의 효력 상실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 결정 판결로 기존에 맺은 단협까지 모두 효력이 상실되는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단협에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 교육감 판단과 의지로 단협의 실질적 내용은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 단협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원도와 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교육감인 충북도교육청 등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관련 법규 검토와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요구대로 당장 효력 상실 통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존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측도 “단체교섭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단협의 내용을 교육감이 교육 정책으로 수락했다는 의미여서 법외노조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체결한 단협에서 아예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단협이나 정책협의 등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이 규정은 법외노조 판결이 나더라도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단협 무효화, 위원 해촉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 경남, 대전교육청 등은 교육부 지시대로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검토하거나 곧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4월 체결 후 지속돼 온 단협이 효력이 상실됐음을 전교조 경북지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작년 5월에 체결된 단협에 대해 효력 상실 통보를 할 방침”이라며 “교육부 공문대로 간다는 계획이지만 박종훈 교육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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