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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땐 철강·조선 구조조정 탄력

원샷법 통과 땐 철강·조선 구조조정 탄력

입력 2016-01-23 00:57
업데이트 2016-01-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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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지배구조 개편 맞물려

여야가 일명 ‘웟샷법’으로 통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원샷법 적용범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재벌 기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위기에 처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22일 “원샷법이 통과되면 1차적으로 추진 중인 강관, 합금철 분야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대형 업체 간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양대 제철소 위주로 업계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대제철이 오는 2월부터 특수강 생산을 시작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세아그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신속한 인수·합병(M&A) 절차와 합병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표류 중인 동부제철 매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인 조선업계도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적용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원샷법이 유효할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단 지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통폐합을, 대형 조선사는 인수합병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에 파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사업재편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리면서 삼성, 현대차, SK 등 재벌기업도 일부 혜택이 예상된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합병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거론돼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SDS의 지분 중 11.2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합병이 성사될 경우 삼성SDS의 지분을 삼성전자의 지분으로 전환해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삼성SDS 주식은 전날보다 4.01% 올랐다.
현대차도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염두에 둔 지배구조 개편이 점쳐진다. 현대모비스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 분할한 뒤 현대모비스 투자부문과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한다는 시나리오다.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도 향후 활발한 M&A와 지배구조 재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샷법이 이 같은 합병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의 경우 승인이 거부되거나 사후 승인이 취소되는 등 제동장치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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