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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오늘 발표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오늘 발표

입력 2016-01-22 09:31
업데이트 2016-0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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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오후 3시 세종청사서 긴급 기자회견“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수 없어”…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가 22일 노동개혁 핵심사안의 하나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아침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간부들을 긴급소집해 양대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지만,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달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해 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노사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간담회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순회 일정을 중단했다.

이에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양대 지침 발표를 서두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에서 가진 긴급 노사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이며,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의 전격적인 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혓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여론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쉬운 해고’ 등 노동 재앙을 부를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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