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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적성 띤 트위터 계정 ‘팔로우’만으로 처벌 못해”

法 “이적성 띤 트위터 계정 ‘팔로우’만으로 처벌 못해”

입력 2016-01-21 07:16
업데이트 2016-01-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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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0대男 일부 무죄

이적성을 띤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행위만으로는 이적 표현물을 퍼뜨린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특성을 잘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 계정의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게시물이 자신의 계정에 표시되게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트위터가 제공하는 팔로우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A가 B를 팔로우하면 B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A의 계정에서만 보일 뿐 A를 팔로우하는 제3자의 계정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A가 B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RT)하거나 댓글을 달면 다른 이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서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방식으로 이들 게시물이 제3자에게 보이도록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블로그에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씨는 법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외세 지배를 받는 정통성 없는 국가인 반면 북한은 인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외세를 청산한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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