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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엄히 다스리려면 법령부터 손봐야

[사설] 아동학대 엄히 다스리려면 법령부터 손봐야

입력 2016-01-20 23:54
업데이트 2016-01-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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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소율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사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형이 선고돼 국민의 공분을 사 왔다. 그런데 이들이 형량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자 대다수가 법의 심판대에 서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류한 사건은 모두 1만 27건이나 된다. 하지만 고소나 고발, 수사의뢰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890건으로 이 중 247건(27.7%)만이 기소됐다. 기소되지 않은 아동학대 혐의자 대부분이 검·경에 넘겨지지 않고 한가롭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지속 관찰’ 조치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법령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범죄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이 주먹구구로 결정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으면 뭘 하나. 법이 정교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생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이후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특례법’만 하더라도 아동학대의 개념조차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아동복지법상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처벌 범위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여론에 밀려서 급히 법을 만들다 보니 생긴 일이다. 아동학대치사죄 등의 경우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가해의 주체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지 않는 웃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온정주의를 보이는 사회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영국·미국 등과 같이 아동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자 아동의 나이에 따라 법정형도 세분화해야 한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려면 법령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6-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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