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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숨졌는데 이튿날 치킨 시켜먹고 시신훼손한 부모

아들 숨졌는데 이튿날 치킨 시켜먹고 시신훼손한 부모

입력 2016-01-20 16:56
업데이트 2016-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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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시간 넘게 호된 매질…A군 다음날 오후 사망아들 시신 유기에 부모 모두 가담…살인죄 적용 검토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의 사망 경위가 경찰 수사결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아버지 B(34)씨에게 2시간동안 구타당하고 다음날 숨졌다. 어머니 C(34)씨는 남편의 폭행을 묵인했고 시신 훼손·유기에 가담했다.

부모는 아들이 숨지고 다음날 시신을 훼손하기 직전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친부모로서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인면수심(人面獸心)과 같은 A군 부모의 범행을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다.

A군에 대한 살인적인 폭행은 2012년 11월 7일 저녁부터 이뤄졌다.

아버지 B씨는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눕혀 놓고 발다닥을 때리는 등 폭행은 2시간 넘게 이뤄졌다. 어머니 C씨는 남편의 폭행을 말리지도 않았다.

B씨가 A군을 왜 폭행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고, 씻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려 왔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때 이들 부모는 소주를 나눠 마시고 잠이 들었다.

어머니 C씨는 전화상담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A군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근했다. C씨는 이때까지는 아들이 살아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버지 B씨는 새벽까지 술을 더 마시다가 11월 8일 오후 5시에야 일어났다.

A군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때다.

B씨는 황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해 “아이가 이상하다. 집에 와 달라”고 했다.

아내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30분만에 집에 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의 상습 폭행 때문에 아들이 숨졌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시신을 훼손·유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아내에게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고, 아내는 딸(당시 5살)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딸을 맡기고 다음날(11월 9일) 오후 8시 30분 혼자 집에 돌아왔다.

C씨는 남편이 밥을 못 먹었다고 하자 치킨을 배달시켜 함께 나눠 먹었다.

그러고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B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었다. 냉동실에 시신이 모두 들어가지 않자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일부는 집 밖에 버리기도 했다.

아내 C씨는 남편에게 장갑을 가져다 주고 시신을 봉지에 담는 등 시신 훼손·유기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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