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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 “일방적 변협 평가 부작용 우려”

일선 검사들 “일방적 변협 평가 부작용 우려”

입력 2016-01-19 17:08
업데이트 2016-0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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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의문”…‘향응 징계’ 검사를 우수검사 선정 ‘촌극’도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검사 평가제의 첫 결과를 공개하자 일선 검찰에서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왔다.

변호사단체의 입김을 강화하려고 도입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운 검사평가제가 ‘검찰권 견제’ 대신 ‘수사의 공정성 훼손’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가 향응 수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처음부터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변협의 검사평가 결과에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변협이 발표한 자료를 받아 우선 검토하고서 의견을 내놓을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 삼륜’을 이루는 변호사 단체의 자료인 만큼 검찰의 자체적인 인사 평가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귀담아들을 지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재경 검찰청의 한 중견 검사는 “지적에 합당한 면이 있다면 검찰 내부 평가에 적절히 참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를 유심히 읽어 봤다는 일선 검사들에게서는 우려감이 컸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압력으로만 작용할 뿐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데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주요 평가 항목으로 거론된 검사의 ‘청렴성’은 어떻게 수치화했을지 궁금하다”며 “재산 내역이나 감찰 자료 없이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항목도 검사가 사건 실체와 달리 변호인이 원하는 대로 처분해 줬을 때 높은 점수가 나온다면 객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변호인을 쓸 형편이 안 되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검사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 변협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검사’로 선정한 검사 중 한 명은 법무부로부터 ‘향응 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웃지 못할 촌극”이라며 “사건은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참고인 등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는데 어느 한 쪽을 변론하는 변호사의 의견만을 근거로 삼으면 실체와 다른 평가가 나오기 십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변협이 검사 평가제를 추진할 때부터 ‘변호사 단체의 영향력 강화’라는 포석이 깔렸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사평가제는 작년에 출범한 하창우 변협 회장 체제의 선거공약 사항이었다. 물론 ‘검찰 독주 견제’라는 명분이 걸린 공약이었다.

그렇더라도 개별 사건에서는 당사자로 참여하는 변호사 단체가 이미 시행한 법관평가제에 이어 검사평가제까지 도입하려는 데에는 사법 및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속내가 담겼다는 주장이 검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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