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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EU대사 “외국법 자문사법안 수정요구, 내정간섭 아니다”

주한 EU대사 “외국법 자문사법안 수정요구, 내정간섭 아니다”

입력 2016-01-19 15:18
업데이트 2016-0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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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틸 EU대표부 대사 “합작로펌 지분율 제한은 FTA 개방정신 어긋나”

법률시장 개방을 담은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외국사절의 항의 성명에 연대 서명한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가 “내정 간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EU대표부 대사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3단계 개방안에 따라 내년 6월까지 한국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돼야 하지만, 한국 행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몇 가지 제약조건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바틸 대사는 “특히 합작 로펌 설립 때 외국인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FTA의 개방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내정 간섭이 아니라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한국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한국의 법조인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사바틸 대사, 찰스 존 헤이 주한 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 호주대사 대리는 국회에 계류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설립을 제약한다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에 공동 서명, 지난 18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 한국에 부임한 사바틸 대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EU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헝가리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바틸 대사는 EU대외관계청(EEAS) 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이던 지난해 6월 방북해 제14차 국장급 북한-EU 정치대화를 진행한 적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EU 통합의 최대 도전이 될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가능성에 대해 그는 “브렉시트를 선택하기엔 영국인들은 너무 실용주의적이다. 내달 EU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브렉시트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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