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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성매수男 48명 송치…경찰관 포함 4명은 불기소

여수 유흥주점 성매수男 48명 송치…경찰관 포함 4명은 불기소

입력 2016-01-19 10:39
업데이트 2016-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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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매수 남성을 함께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관 1명 등을 제외한 4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52명을 입건해 4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4명 중 3명은 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속칭 ‘2차’로 불리는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명은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기소중지 후 수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불기소되는 남성들 중 1명은 사건 발생 2주 후부터 이 사건을 맡은 전남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자 수사에서 배제돼 일선 경찰서로 전보조치됐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남성들 중에는 전남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1명과 해경 1명, 여수시청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등 공무원 6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2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며 나중에 적발된 경찰관은 1차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들은 그를 봤다고 하지만 성매매를 한 여성은 성매매 사실이나 신체의 큰 흉터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경찰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종업원들이 제출한 각자의 성매매 기록이 담긴 수첩 내용 중 손님의 특징이나 별명으로 판사나 검사를 기록해놓은 경우도 있었으나 실명이나 연락처는 적혀 있지 않아 특정할 수 없었다”며 “적발된 공무원들의 경우 실명은 없었으나 연락처와 대화를 통해 추정한 직업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업소 측에서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 등 추가 증거가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종업원 A(당시 3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여주인 박모(43·여)씨를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또한 박씨의 남편과 유흥주점 실장, 웨이터 등 6명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CCTV 기록, 장부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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