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 본인만 신청 가능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 한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사의 등록 주소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진웅섭(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하영구(왼쪽 다섯 번째)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대표들과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협약식을 가진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월까지는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할부금융·리스사,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등은 신청을 받지 않고 주소 변경처리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를 제때 통보받지 못한 데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1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