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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장 업무방해, 징역형으로 처벌

항공기 기장 업무방해, 징역형으로 처벌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8 11:43
업데이트 2016-01-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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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항공기내에서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항공기내 불법행위자 처벌 수준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을 승무원이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절차만 기술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공보안법에 따른 범인을 반드시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도 상향 조정,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의 권한을 보호했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해 형법에서 정한 업무방해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평성을 맞췄다.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지난해에는 10월까지 369건이 발생했다.

또 승객의 협조위반 가운데 기내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항공보안법 제23조)은 기장의 사전경고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박준형 항공보안과장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기내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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