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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신당 언제 교섭단체?…3자 구도되면 원내 지형 재편

安신당 언제 교섭단체?…3자 구도되면 원내 지형 재편

입력 2016-01-17 10:06
업데이트 2016-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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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탈당 의원, 금주께 교섭단체 요건 20명 채울 듯쟁점법안·선거구 협상 복잡해질듯…與, 서둘러 끝내려는 기색 상임위별 간사·국회 본청 사무실 등 혜택…창당시 국고보조금

안철수 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국민의당’(가칭)의 원내교섭단체 출범이 임박하면서 국회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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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구도가 3자 구도로 바뀌면서 쟁점법안과 선거법 획정 등을 둘러싼 원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회 운영에 상당한 발언권을 얻게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얻게 될 전망이다.

17일 현재 더민주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현역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16명이다.

여기에 금주 탈당이 예상되는 박지원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이개호 의원 등 5명이 예정대로 가세한다면 21명이 된다. 통합신당 논의가 진전되면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이 함께 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확보하는대로 교섭단체 등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원내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현재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제3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18석)과 창조한국당(3석)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출범시킨 이후 8년 만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기성 여야 정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원내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 창준위는 최근 선거구 획정 표류에 대한 양당 책임론을 전면에 들어 총선 연기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교섭단체가 구성되기 전에 더민주와 쟁점법안 처리를 서두르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선거구 협상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소의석 확보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을 위한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국회 현안과 관련 야권 신당인 국민의당이 우리와 크게 다른 입장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골치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도 영향을 받는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국민의당 간사가 생긴다. 현재의 여야 2인 간사 시대에서 3인 간사 체제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했거나 합류가 예상되는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 최소 1명씩 들어가 있다. 더민주에서 탈당한 김동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아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확보했다.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정보위원 선임도 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자동으로 정보위원이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창당까지 마치면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50%를 동등 배분받아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할 수 있다. 이밖에 국회 본청에 사무 공간을 배정받으며 정책연구위원도 지원된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을 쫓아 내기는 싫고 어차피 더민주에서 탈당한 만큼 이종걸 원내대표실을 차지하고 싶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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