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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분실물에 손을…” 지갑 훔친 경찰 ‘해임’

“경찰이 분실물에 손을…” 지갑 훔친 경찰 ‘해임’

입력 2016-01-15 11:13
업데이트 2016-0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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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1만원 든 지갑·시계 2개…당사자 “오래 된 유실물 버린 것”

경찰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물을 훔친 혐의를 받은 순찰팀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물 중 현금 41만원 9천원이 든 지갑과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은 박모(52)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지구대장에게 감봉 1개월, 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4년 2월부터 지구대에 근무한 박 경위의 못된 버릇은 지난해 12월 폐쇄회로(CC)TV에 분실 지갑에 손을 대는 모습이 찍히면서 드러났다.

지구대 근무 일지에 분실물 접수 기록이 있는데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경찰은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갑에 손댄 인물로 박 경위가 유일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12월 1일 찍힌 CCTV에는 박 경위가 습득물 캐비닛에서 지갑을 꺼내 봉투에 담아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추가 범행 조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지구대에 접수된 손목시계 2개도 박 경위가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

박 경위의 비위가 계속 드러나자 경찰은 박 경위가 해당 지구대에 근무를 시작한 2014년 2월 이후 행적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물 가운데 현금 45만 7천100원, 지갑·시계 등 17점이 더 없어진 것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경위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리하지 않았다.

박 경위는 “시간이 오래 지난 유실물을 버렸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은 “경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구대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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