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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틈새 공략]국세청도 안 챙겨주는 ‘13월의 보너스’ 팁(Tip)-(상)

[연말정산 틈새 공략]국세청도 안 챙겨주는 ‘13월의 보너스’ 팁(Tip)-(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15 14:04
업데이트 2016-0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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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도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셈이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해가 바뀐 지금은 환급액을 늘릴 뾰족한 수가 없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에서 같은 기간 쓴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여서다.

그래도 직장인이 발품을 팔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아직 남아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자료를 조회·선택하면 국세청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연말정산 일처리의 대부분을 국세청이 대신 해주지만, 국세청에서 따로 안 챙겨주는 부분이 있어서다.

이 빈틈을 공략해야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제출 필수…“선글라스, 알 없는 안경은 안돼요”

우선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다. 국세청 전산망에 집계되지 않는다. 지난해 안경이나 렌즈를 샀다면 직접 안경점에 가서 영수증을 떼어 회사에 내야 한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 비용까지 1인당 최대 5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공제이기 때문에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만 된다. 선글라스와 도수 또는 알이 없는 멋내기용 안경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학원비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지만 현금으로 냈다면 국세청이 모를 수 있다. 특히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들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공제액을 확인해보고 자녀 학원비가 빠져있다면 학원에 찾아가 영수증을 끊어서 회사에 내야 한다.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교복비와 체육복비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교복과 체육복을 현금으로 샀다면 구입한 가게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교회 헌금이나 절에 시주한 종교단체 기부금과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아서 따로 영수증을 떼와야 한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사라진 의료비, 2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지난해 분명히 병원과 약국에 갔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니 의료비가 너무 적게 나온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다 내지 못하는 병의원이 많아서다.

의료비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오는 20일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직장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중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코너에 들어가 신고할 수도 있다.

22일이 되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다 반영되지 않으면 직장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끊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한다면 할부를 이용해보자.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 분납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세금이 3분의 1씩 월급에서 빠진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가 국세청에 걸리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순 실수면 10%, 의도적인 허위 신고라면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과다 공제를 받은 직장인을 골라내 자수할 기회를 준다. 이 때 고치지 않으면 7월 이후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가 날아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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