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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항공권 취소 규정 어기면 과태료 부과

항공사, 항공권 취소 규정 어기면 과태료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5 11:13
업데이트 2016-01-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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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 국내전화 상담 의무화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외국인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요의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준은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이용 피해 상담은 2010년 1597건에서 지난해 8258건으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41건에서 900건으로 늘었다. 20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사건의 54%가 취소·환불 내용이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항공사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출발 5개월 전에 구입하고 다음날 취소했음에도 40만원의 수수료를 물리거나, 7월에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는데 11월까지 못 받는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항공권을 광고할 때 환불수수료와 기간이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와 색깔에 차이를 두게 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한국에 취항한 외국 항공사는 국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는 78개사(여객기 운항사 60여개사)이다.

지연·결항시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제공 중인 전화·문자안내 서비스도 의무화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몬트리올협약이 정한 규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확대해서도 안 된다.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북킹)로 비행기를 못 타는 승객에 대한 배상금 기준이 마련되고,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채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제선은 최대 4시간,국내선은 3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다. 계류장 대기시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승객에게 알리고 음료·의료서비스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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