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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와 야당은 일단 ‘파견법’ 논의에 나서라

[사설] 노동계와 야당은 일단 ‘파견법’ 논의에 나서라

입력 2016-01-14 18:00
업데이트 2016-01-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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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기를 알리는 비상 경보음이 연일 울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혁 협상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에 야당과 노사정 타협 당사자인 한국노총 모두 거부 반응을 보였다. 파견 근로 확대가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그러나 이는 ‘번듯한 일자리’라는 나무만 보면서 그런 나무가 이룬 숲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단견일 수 있다.

그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0.2% 포인트 오른 데다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 역시 3.6%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통계의 맹점을 고려하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직난과 고용 불안감은 더 심각할 게다. 기간제법 처리를 유보한 박 대통령의 이번 양보안은 이런 절박한 사정을 고려한 고육책일 듯싶다. 즉 야권이나 노동단체들의 기간제법 반대 논리엔 수긍하지 않지만, ‘9·15 노사정 대타협’의 큰 줄기는 살리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공은 이제 야당과 노동계로 넘어갔다고 본다. 당면한 경제난국을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해 헤쳐 나가자는 게 노사정 대타협 정신이 아닌가. 노동단체들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 노조에 경사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이유다. 한국노총은 “파견 확대는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킨다”며 파견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이 있는 이들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기간제법 개정안에 비해 파견법 적용 대상은 중장년 구직자 등 일자리 그 자체가 생명줄인 절박한 계층이다. 이들을 대기업에 고용할 대안이 없다면 파견법 처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계적으로도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할 조짐이다. 우리의 지난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3만 70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조원을 쏟아부으며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렇다. 더군다나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최대 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의 모종밭이었던 제조업도 성장세가 꺾이면서 신규 고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면 속된 말로 찬물, 더운물 가리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1만 78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파견제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69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다른 쟁점 법안도 마찬가지다. 물론 고용 창출 효과가 다소 부풀려졌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 절벽 앞에선 구직자들의 한숨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시대적 책무가 어디 있겠는가. 야권과 노동계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경직적 자세를 버리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당부한다.
2016-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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