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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콜버스 영업 규제 풀린다

심야 콜버스 영업 규제 풀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2 23:52
업데이트 2016-01-1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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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車경매업 제도권 흡수 추진, 무인기 사업 모델 ‘대못’도 뽑힐 듯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이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심야 콜버스 영업 규제도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첨단 교통산업 기업과 청년 벤처업계를 초청해 감담회를 열고 제도권 밖에 있던 교통 신기술을 제도권으로 적극 끌어들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고치기로 했다. 기존 교통산업 업역을 벗어난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미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온라인 매매상도 경매장·주차장·사무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설립 1년 만에 누적 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는 지난해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에 최근 영업을 중단했다. 자율 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명령조향 기능에도 특례를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등 기술개발 규제를 적극 해제하기로 했다. 무인기(드론)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공유(카 셰어링) 업체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경찰청과 협의하고, 주차장이 아닌 예약소에서도 주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콜버스와 관련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기존 법률이나 규제와 부딪치고 갈등을 겪는 현상은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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