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무원 1%, 3년내 시간선택제 전환…선택제 채용 확대

공무원 1%, 3년내 시간선택제 전환…선택제 채용 확대

입력 2016-01-12 15:07
업데이트 2016-01-12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 전후에 시간선택제 활용 권장올해 466명, 내년 560명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

정부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이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올해 466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등 향후 2년 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근무시간(주 40시간)의 절반 정도를 오전, 오후, 격일 등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새로 뽑는 채용형과, 기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5∼30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전환형 형태로 나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도록 독려해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인 약 1천50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히 육아와 질병, 가사휴직 전후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신에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경우, 시간선택제로 인해 줄어드는 급여의 30%(월 최대 50만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지난해보다 24%가 늘어난 466명을 올해 선발하고, 내년에는 560명까지 늘려 뽑기로 했다 .

인사혁신처는 멘토링과 교육간담회를 활성화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적응 지원 및 인식 개선에 나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원활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의 직무속성과 업무수행 특성 등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ㆍ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근무형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공직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