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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편성 “여유있다” vs “없다” 누구 말 맞나?

누리예산 편성 “여유있다” vs “없다” 누구 말 맞나?

입력 2016-01-11 17:15
업데이트 2016-0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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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정부가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일과 10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지시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00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70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60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올해 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치인 833억원을 70억원 가까이 넘어서는 것이다.

이번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내려갔다.

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1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435억원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국가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액을 늘리면서 2013년 257억원이던 빚이 작년에는 3천9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다”며 “7개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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