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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샷법 적용대상 거대재벌만 제외”…타협안 제시

野 “원샷법 적용대상 거대재벌만 제외”…타협안 제시

입력 2016-01-11 13:30
업데이트 2016-01-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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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의료영리화 막는 ‘최소장치’ 마련하면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야간 쟁점법안 협상과 관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 제외 대상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경우 의료민영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둔다면 타협이 가능하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 ‘3+3 회동’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원샷법의 경우는 재벌 오너의 편법 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 된다면 타협하겠다”며 “거대 재벌에 한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만 마련 된다면 타협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더민주는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61개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열린 입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법과 관련,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화·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비스법의 정의(관련 조항에서)에서 ‘보건의료’를 빼달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역시, 서비스법의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정의 부분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내용으로 평가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당초에 제시한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릴레이 협상에서 여야는 테러방지기구를 총리실에 두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파기했다”며 “합의를 새누리당이 다시 살려내면 실무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안이)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숫자를 여야 동수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인사가 자문위에 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문위원으로 재단과 자문위 업무에 협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수용도 여당에 요구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일괄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전부 아니면 전무, 일괄타결이라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합의 가능한 법안들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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