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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교습에 성추행까지…무등록 운전강사 무더기 적발

불법교습에 성추행까지…무등록 운전강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1-10 10:57
업데이트 2016-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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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교습비 내세워 수강생 모집…16명 검거, 2명 구속

싼 강습료를 미끼로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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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교습에 성추행까지…무등록 운전강사 무더기 적발발
불법교습에 성추행까지…무등록 운전강사 무더기 적발발 싼 강습료를 미끼로 내세워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운전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학원장 박씨 등은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박씨는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손등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구속된 강사 박씨는 불법 운전 교습 관련 전과가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학원 주변에서 호객용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특히 정식 학원보다 20여만 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가량을 교습비로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모두 압수하는 한편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도 A학원 외에 2개 학원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경찰은 이들 3개 학원 관계자 총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학원은 수강 취소 시 수강료 반환이 어렵고 교습 도중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수강생이 진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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