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김동아)는 8일 한국석유공사가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가격보다 5500억원 높은 1조 3700억원에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는 한국석유공사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당시 독점협상권과 관련해 기한 내 실사를 처리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인수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 전 사장이 직원에게 투자자문사의 검증 결과를 다시 검증하라고 지시할 의무가 있거나 가치평가 업무나 특정 인수금액을 평가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자원개발은 굉장히 긴 프로젝트로 단기간으로 판단하면 손해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사이클을 길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