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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1심서 징역 1년4개월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1심서 징역 1년4개월

입력 2016-01-08 11:09
업데이트 2016-0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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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품시계·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3천만원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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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박기춘 의원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박기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1심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합계 2억7천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정치권력과 금권의 결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공여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피고인이 소관 분야 업체 대표와의 개인 친분을 내세워 이 업체의 거래처 건설사 임원과 식사와 골프 모임 등을 갖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공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으로 국회 관계자와 지역구 구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 중 합계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사용하라는 취지로 제공돼 실제로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달리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이를 계획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명품시계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나 표상, 인격까지 높여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천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 시계와 3천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시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구속기소)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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