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수사단 전제 조건은 독립성 확보

[사설] 부패수사단 전제 조건은 독립성 확보

입력 2016-01-07 18:06
수정 2016-01-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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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차원에서 2013년 4월 공식 폐지됐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사실상 3년 만에 부활했다. 엊그제 검찰 인사와 함께 드러난 부패수사단은 중수부와 기능과 역할, 운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상설 기구가 아닌 한시적 기구라지만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수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중수부와 다른 게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상황과 맞물려 부패수사단의 출범 의미는 만만찮다. 이 때문에 부패수사단의 칼이 언제,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부패수사단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작품이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의 검찰청에서 맡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래 중수부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거듭 거론해 왔다.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를 둘러싼 문제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의 ‘직거래’를 통한 하명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적 부작용을 낳았다. 보고 체계 역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원화된 탓에 의사 결정이 신속하지 못했다. 수사 인력 동원도 원활하지 않았다. 자원 비리나 포스코 수사에서 보았듯 특수수사 역량은 국민의 눈에 차지 않았다. 부패수사단의 보고 체계는 간결하다.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또 필요할 때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능력이 검증된 100명 안팎의 최정예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수부에 버금가는 특수수사의 역량 강화다.

중수부는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식 수사, 권력의 입맛에 맞춘 억지 수사와 기소 등이 문제가 된 탓에 여야의 합의에 의해 폐지됐다. 부패수사단은 중수부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이 때문에 한시적 기구를 앞세운 특수수사 역량 강화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는 상황인 까닭에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부패수사단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중요성을 각별히 되새겨야 한다. 3년 전 중수부가 사라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2016-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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