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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조오영 前 행정관 항소심서 유죄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조오영 前 행정관 항소심서 유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7 15:31
업데이트 2016-0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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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조오영(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이제는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5분쯤 조오영의 부탁으로 담당 직원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는데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오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조 전 행정관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오영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는데 이런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서초구청에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2시 47분쯤이지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은 오후 4시 50분쯤이어서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이제가 담당 직원을 통해 아동 정보를 조회해 조오영에게 제공했고 조이제가 담당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때는 오후 4시 51분 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제공받은 정보가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도 ”당시 관계기관 간의 갈등 상황에 비춰보면 송씨가 검찰로 하여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모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능성의 하나로 정보를 조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이 사건의 여러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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