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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난’ 글 트윗 장교 기소…대법 “다시 심리하라”

‘여당 비난’ 글 트윗 장교 기소…대법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6-01-06 07:07
업데이트 2016-01-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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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새누리 지지 글도…전후 맥락 따져야”

18대 대선 때 여당 비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현역 육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트윗이 선거와 관련 없거나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도 있다며 군사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소속 후보를 반대하고 당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거나 이런 글을 리트윗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초 기소됐다.

군 검찰은 1천건 넘는 새누리당 반대 트윗을 증거로 제시했다.

‘비밀리에 한일군사협정 하려 했던 이명박이 독도 방문 자랑하는데 방문 통보를 안했다면 일본이 어찌 먼저 알 수 있었겠는가. 독도 방문으로 4대강, 내곡동, 수많은 비리를 덮겠다는 심보인가’ 등이다.

보통군사법원 1심과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 검찰이 범죄사실로 제시한 트윗들을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포함돼 있고 횟수도 적지 않다”며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한나라나 민주나 거기서 거기’, ‘뉴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죄다 토론회 생방’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표현이 아니거나 특별한 뜻도 없는 글이 범죄사실에 포함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스스로도 부수적이거나 반대되는 취지라고 본 트윗 등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며 “어떤 근거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을 세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A씨가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군 복무를 피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국민의 수치’라는 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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