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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상당 일본 엔화, 채권 위조해 국내 반입 일당 검거

5조원 상당 일본 엔화, 채권 위조해 국내 반입 일당 검거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1-06 23:07
업데이트 2016-01-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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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에서 5조원에 달하는 일본 위조 채권과 화폐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짜 일본 채권과 엔화를 들여와 유통한 혐의(통화위조·사기)로 채모(49)씨와 정모(55)씨를 구속하고 허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채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인 위조책으로부터 가짜 일본 채권 5000억엔권(한화 5조원 상당) 1장과 위폐 1만엔권 182장(한화 1800여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년간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채씨는 현지에서 위조책을 직접 만나거나 국제특송우편(EMS)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위조 채권과 화폐를 국내에 들여왔다. 채씨는 특히 EMS의 경우 통관할 때 일부만 내용물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아무런 위장도 하지 않고 위폐 등을 부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정씨와 허씨는 이렇게 들여온 위조 채권을 국내 브로커들에게 액면가의 3%를 챙기고 넘기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이들의 범행은 허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이모(57)씨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담보로 위폐 1만엔권 92장(한화 920만원 상당)을 건네면서 발각됐다. 이씨는 화폐 촉감이 다소 거친데다 허씨가 당분간 환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은행에 진위 감정을 의뢰해 1990년대에 위조된 화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위폐 브로커 김모(58)씨에게 2억원을 받기로 하고 70억원대 이상의 쿠웨이트 위조 채권과 100만 달러(한화 12억원 상당)짜리 미국 채권을 이미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달아난 김씨를 추적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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