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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입장 변함없어”

경찰청장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입장 변함없어”

입력 2016-01-05 13:42
업데이트 2016-0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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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체포 방해 사수대 주도 남정수 민노총 교육선전실장 검거

강신명 경찰청장은 5일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경찰은 소요죄 적용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한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지만 적용 법조에 소요죄는 넣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지난해 11월 14일 폭력시위가 오래전부터 기획됐고 시위의 정도를 넘어서 폭력이 표출된 점 등으로 미뤄 소요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요죄의 형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굳이 적용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어떤 행동이 죄에 해당하면 형량의 문제를 떠나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청장은 이어 “대오를 이탈해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공격하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행위를 한 것은 시위가 아니라고 본다”며 “형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런 행위는 소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고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검찰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 위원장을 기소해야 하기에 이번에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좀 더 수사를 한 뒤에 판단을 해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진 다음에 검찰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소요죄 적용에 대해 사전에 검찰과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소요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서 송치했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한 위원장 외 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다음 달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한 위원장의 경찰 검거를 막으려고 사수대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지휘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남정수 민노총 교육선전실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남 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왔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민노총이 주최한 각종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하거나 이를 주도하고,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날 현재까지 1천70명을 수사해 이 중 18명을 구속하고 660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386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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