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與 공천룰 다시 쟁점화된 ‘안심번호’…“지도부서 담판”

與 공천룰 다시 쟁점화된 ‘안심번호’…“지도부서 담판”

입력 2016-01-04 10:47
업데이트 2016-01-04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장투표·여론조사 논란, 결선투표 도입 요건과 직결돼친박 “시간·비용·법적 한계”…비박 “제도도입 원천차단 안돼”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룰 논의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 여론조사 도입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국민-당원 의견반영 비율, 결선투표 도입 등 공천제도의 다른 이슈와 엮인 데다 당내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계파 안배로 13명이 참여한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결론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도부의 정치적 담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단 안심번호 도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안심번호를 실제로 도입할지는 특위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복수의 특위 위원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특위 회의에선 안심번호를 놓고 가장 격론이 오갔다”고 전했다.

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번호를 임시로 바꿔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연령대, 성별, 거주지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비밀에 부쳐진다.

이 때문에 유선전화 가입률이 저조한 현실을 반영, 기존 무작위 유선전화 여론조사(RDD)의 대안으로 불린다. 젊은층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번호 전환 시스템 구축 등에 길게는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유선전화 RDD의 2∼3배라는 것이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특위 위원은 “현실적 한계에 더해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간과 비용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여론 근접성에서 월등히 앞서는 안심번호 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비박(비박근혜)계 특위 위원은 “주소 불일치는 유선전화 RDD에도 있는 모든 여론조사의 허점”이라며 “안심번호와 유선전화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번호 활용 여부는 현재 ‘50%-50%’인 국민-당원 의견반영 비율을 결정할 때 현장투표로 할지, 여론조사로 할지 정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김무성 대표 등 몇몇 최고위원이 당원 현장투표를 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구현하려면 안심번호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친박계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당원은 현장에서의 ‘비밀·직접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는 현장투표가 조직동원과 매수 위험이 있다고 본다.

특위가 큰 틀에서 도입하기로 한 결선투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안심번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 등의 생각대로 안심번호를 도입해 국민과 당원 모두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범위 때 결선투표 도입’이라는 기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안심번호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원 현장투표가 50%, 당원 비중을 낮춰도 30% 반영되는데, 투표는 오차범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결선투표 도입 요건도 달라진다.

당내에선 이 같은 기술적·논리적 문제를 넘어 안심번호 도입 여부가 양대 계파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불발에 이어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마저 무산되면 김 대표 측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물갈이’를 통한 개혁 공천과 전략 공천, 또는 단수 추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박계로 공천룰 논의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계파 대리전’ 구도로 흐르게 된 특위에선 안심번호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최고위원회의 담판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