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업무평가서 저조한 성적받은 고위공무원 2명 자진사퇴

업무평가서 저조한 성적받은 고위공무원 2명 자진사퇴

입력 2016-01-04 10:42
업데이트 2016-01-04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처, ‘저성과자 퇴출제’ 올해부터 본격 시행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고위공무원 2명이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평가에서 ‘미흡’ 판단을 받고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성과자 퇴출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 저성과자로 판단해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처가 지난해 10월 공무원 적격 심사를 통해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저성과자 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정부에서 업무 미흡자를 직권면직시키는 제도인데 반해 이번 케이스는 저성과자가 먼저 사퇴한 경우여서 엄밀하게 말해서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또 인사처는 지난해 말부터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성과자들은 재교육에서도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직권면직 처리가 된다.

다만 이번 교육은 실제 평가과정에 들어가 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시범적인 성격이다. 이번 교육에는 각 부처의 무보직 공무원이나 자원자 등 14명이 참여했고, 기간은 4주 동안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저성과자 공무원 퇴출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은 처리했으며, 이 제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