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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획정안’ 농어촌 감소폭 크고 ‘게리맨더링’ 논란

‘정의장획정안’ 농어촌 감소폭 크고 ‘게리맨더링’ 논란

입력 2016-01-01 20:46
업데이트 2016-01-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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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개안보다 농어촌선거구 더 감소시군구 분할로 수도권 3석 증가 막아 농어촌 배분 추진‘철원·화천·양구·인제’에 춘천 일부 붙여 선거구 유지선거구 대폭변동 불가피 강원 “정의화표 게리맨더링, 월권”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제안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결정하면 4년간 인구가 감소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 의장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자치 시·군·구 분할을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놓았지만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보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정 의장의 획정안을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결정한 자의적 선거구획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어촌도 배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구를) 마구잡이로 늘릴 수는 없다”면서 “선관위 의견과 양당의 유불리 등도 고려해 영남, 호남, 충청과 같은 지방에 각각 한 석씩 결과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첫 번째 조건, 즉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으면 선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인접 구·시·군의 분할을 허용한다는 조건에 들어맞는 사례는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다.

제19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에 규정은 없지만 1개 선거구당 ‘4개 초과 지자체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인구 하한에 미달한 만큼 춘천 북부 지역 일부를 떼어오는 대신 인제를 인근 지역과 통폐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5개 구·시·군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인구 하한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당초 인구하한선 미달이었던 속초·고성·양양이 인제와 합쳐져 살아남지만, 인구 하한선을 넘은 영월·평창·태백·정선이 공중분해돼 영월·평창은 당초 통폐합 대상인 홍천·횡성과, 태백·정선은 동해·삼척과 합쳐져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의석은 1개 줄어드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내 대부분의 선거구가 재편되는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강릉)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김진태(춘천),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화표 게리맨더링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그 누구도 정 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정치적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무리한 게리맨더링을 인정하면 인구 미달 선거구는 오히려 덕을 보고 멀쩡하던 선거구는 공중분해 된다”면서 “아울러 광활한 농촌의 취약 지역이 춘천과 같은 도시와 묶이면 농촌은 더욱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잠정 합의안 안이 지역구가 253개인 획정안”이라면서 “정 의장 안대로 하면 농어촌 선거구가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옳지 못해서 그 안을 따를 수가 없다”고 반대했다.

또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경북 울진·봉화·영덕·영양은 인구 하한을 넘겨 5개 시·군·구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은 임실이나 장수를 떼어내고 완주를 붙이면 역시 4개 시·군·구로 선거구가 구성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 역시 인구가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조항이다. 인근 지역과 합치면 상한을 넘을 때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인천 서·강화, 부산 해운대·기장과 북·강서, 경북 포항·울릉이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해 합쳐진 뒤 갑·을 지역구로 나뉘었다.

원래 해운대·기장도 포함됐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 해운대갑·을과 기장으로 분구될 예정이어서 제외됐다.

대신 서울 중구 지역의 포함이 확실시된다. 인접한 성동구와 합쳐져 중·성동 갑·을·병 이런 식으로 현재의 3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또 광주 동구도 북구와 합쳐져 동·북갑과 동·북을이 될 수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까지는 인구가 모자란 지역을 위한 자치 시·군·구 분할이었다면, 마지막 한 조건은 인구가 넘치는 지역의 분구를 막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 의장은 서울·수도권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 가운데 최대 3곳까지 분할을 허용, 인근 지역구와 합침으로써 지역구 증가를 억제토록 하고 그만큼 농·어촌의 지역구 감소를 막을 방침이다.

어느 지역의 자치 시·군·구를 분할할지는 획정위의 권한인 만큼 아직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인구 상한(27만9천138명)을 조금 넘는 지역부터 분구를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분구로 의석 증가가 예상됐던 서울 강남, 경기 광주, 경기 군포가 해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하면 애초 10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수도권에서 7석(서울 강서, 인천 연수, 경기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김포)만 늘어나고, 그만큼 농·어촌 의석 감소폭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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