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구청·세무서·저축銀 연루 ‘종합비리세트’

[단독] 구청·세무서·저축銀 연루 ‘종합비리세트’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가야쇼핑 비자금 종착지는

지난달 평검사 인사를 끝으로 수사 체제를 갖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비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부가 수사 체제를 갖춘 이후의 첫 인지수사로 사회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특수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가 수사에 착수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에 재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의 시행사 남부중앙시장㈜의 비리는 건설업체의 전형적인 비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 탈세나 횡령 등을 눈감아 줄 세무서 공무원, 불가능한 대출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줄 저축은행까지 ‘비리 세트’가 두루 갖춰져 있다.

검찰은 일단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횡령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야위드안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중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본 A씨는 이날 “공사 초기 자금은 수분양자 중도금 190억원, 저축은행 대출금 198억원 등인데 초기 예상 공사 대금은 200억원 수준이었다”면서 “토지 구입 비용으로 100억원을 썼다고 해도 100억원이 사라졌다. 이 자금이 다른 공사 대금이나 구청, 세무서 등의 정·관계 및 저축은행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양 피해자 B씨는 “‘하도급 뻥튀기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건물을 지을 때 10억원에 계약하면 13억원짜리 계약서를 쓴 뒤 3억원을 갖고 오라는 식의 일에 관여됐던 사람에 대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대표가 가야위드안뿐 아니라 다른 건설 공사에서도 횡령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비자금 규모는 100억원대를 넘을 공산이 크다.

검찰은 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에도 주목하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저축은행 측이 불가능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줬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남부중앙시장은 한국, 경기, 영남, 진흥 등의 저축은행으로부터 19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분양 피해자는 “남부중앙시장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최소 10%의 ‘커미션’을 줬을 것”이라며 “공사 규모가 200억원 정도인데 198억원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분양 피해자는 “남부중앙시장은 공사 전부터 저축은행 대출금이 있었고 중간에 또 대출을 받았다”면서 “저축은행 대출 땐 정·관계 로비로 연결되는데 당시 대출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L씨”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비자금 종착지 파악이다. 가야위드안 건축을 둘러싸고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정·관계 로비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로비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25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