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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경유택시도 유가보조금 지원

내년 9월부터 경유택시도 유가보조금 지원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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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경유 전환 1만대 제한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유류비 인상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있게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담고 있다.종합대책에는 ‘EURO-6’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 차량 출시가 의무화되는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꺼번에 LPG 택시를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 택시 전환을 1만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새해 4월까지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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