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469억 교육예산 집행 첫 거부 사태

서울교육청, 469억 교육예산 집행 첫 거부 사태

입력 2014-01-01 00:00
수정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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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 올해 예산안 거부

서울시의회가 확정·의결한 새해 교육예산 중 469억원을 시교육청이 거부한 여파로 서울 시내 학교들의 환경개선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 교육예산에 대한 사상 첫 거부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학생들에게 튄 셈이다.

지난해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시의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교육예산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절차상 문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윤기 민주당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예산안 거부 방침은 정치적 행태”라면서 “문용린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들 명절휴가비(1인당 10만원) 21억원 증액과 혁신학교 관련 혁신지구예산 12억원 증액 때문에 예산안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0일 시의회는 7조 439억원 규모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 중 시의회 예결위가 증액한 469억원에 대해 시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이 앞서 제출한 예산액과 전체 규모는 동일하지만 시의회 예결위가 이 중 0.6%인 469억원을 조정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조정한 469억원은 ‘불법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며 시의회에 20일 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거부해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시교육청이 거부한 469억원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교육청이 469억원 중 350억원 정도를 지역구 관리를 위한 ‘쪽지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증액한 예산 대부분은 학교 환경개선 용도로 집행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재의결이 통과되더라도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예산안 469억원의 장기 미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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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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