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가성 확인돼야 뇌물죄… 현행법과 배치”
공직사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며,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의 골자다. 전관의 전화 청탁 등을 차단하는 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할 뿐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태생적 한계로 떠안은 법안인 셈이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30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인 표면상의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가 “대가성이 확인돼야 뇌물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논리도 함께 제시된다. 법무부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법안의 국회 제출을 다시 목표로 잡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에도 ‘공직자의 사익 추구 금지’가 포함된 만큼 김영란법 도입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