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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별교육재정지원 없애라”

권익위 “특별교육재정지원 없애라”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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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재해예산을 외유·문화행사에 수천만원 ‘펑펑’

시·도교육청이 재해나 응급보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책정된 예산을 교직원 외유와 문화행사 등으로 부당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지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30일 16개 시·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산 대부분이 제도 취지와 달리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목에 지출되고, 낭비 및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해 책정된 지원금 총규모는 945억 4900만원이다. 지원금은 세부사업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돼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원금을 직원복지비로 사용하는 경우였다. 부산교육청은 직원 영화감상 등 문화행사에 1100만원을 썼고, 서울의 한 교육청은 관내 교직원 빅밴드 운영비로 2100만원을 집행했다. 광주교육청에서는 퇴직교원 기념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지출했다. 지원금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위해 쓰이는 경우도 빈번했다. 경남교육청은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짜여진 소년체전 관계자 해외연수비로 6300만원을 썼다. 서울교육청은 국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모자라자 부족한 1400만원을 지원금에서 빼 썼다.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지원금으로 사설학원 관계자 단체 등 민간단체를 지원, 재정을 낭비한 교육청도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학원강사 연수비로 1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교육청은 퇴직교원단체 운영비로 1100만원을 지원했다. 교육과 무관한 사업에 지원금을 투입한 교육청도 적지 않았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3·1절 마라톤 지원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등이 방문한 학교에 비품과 기자재 구입, 격려금이나 포상금 등 명목으로 지원금이 ‘선심지원’되거나 특정학교에 편중지원하는 쏠림현상도 나타났다. 또 시급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목적으로 지원금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교육청은 교육연수원 골프연습장 개·보수에 4000만원을 들였다. 권익위는 실태조사결과 교육예산 낭비 현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2011년부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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