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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후 체벌신고 봇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후 체벌신고 봇물

입력 2010-11-01 00:00
업데이트 2010-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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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체벌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몽둥이 체벌과 신입생 서약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A고 이외에도 사립 B고에서도 집단적으로 체벌이 가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도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체벌, 복장, 자율학습 등과 관련해 인권이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여고 학부모는 교감이 복장이 불량한 딸 친구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턱뼈를 다쳤다고 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글을 올렸다.

 해당 교감은 “타이와 단추를 풀고 머리도 묶지 않은 한 여학생을 교무실로 데려와 훈계하면서 가볍게 뺨을 한 번 꼬집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체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 제보는 충격적인 내용이 많지만, 상당수가 지역과 교명이 익명 처리돼 교육당국이 사실 확인과 후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의 한 학부모는 “장난을 했다고 죽도록 패 지금도 손바닥에 피멍이 남아 있다”고 분노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고발’은 더 직설적이다.

  한 고3생은 “허리가 아파 보건실에 갔다고 자존심을 건드리며 화를 내 욕을 하면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다.

  중3생은 “우리들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학생인권을 말살하는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며 “존중받길 원하면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중3생은 “보충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다 소리를 질렀다며 애들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다”며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조례 공포 이후에도 입시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두발.복장 단속, 야간자율학습 강제신청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익명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 이전에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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