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가족 보훈혜택은…생존자로 지위 변경돼도 연금혜택 불변

남측가족 보훈혜택은…생존자로 지위 변경돼도 연금혜택 불변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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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에서 ‘생존자’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보훈연금과 관련 혜택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전사자에서 생존자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남측으로 완전한 귀환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고 있다. 국립현충원에 현재 있는 전사자 위패도 생존 사실이 확인됐지만, 국방부와 보훈처의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들이 남측으로 귀환하더라도 보훈처가 연금에 대한 환수에 나서지는 않는다. 원칙적으로 잘못 지급된 연금이기 때문에 환수대상이지만, 환수조치를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잘못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1957년 이들의 생존을 확인할 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괄적인 전사 처리로 연금을 받게 된 가족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다만 귀환 후 신분이 변화되면 전사자로 지정돼서 받고 있던 유족연금 등은 중지된다. 그 대신 건강 상태에 따라 상이 또는 참전유공자로 지위가 바뀌고 국가에서 주는 훈장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변경을 통보해 오면 연금을 중지하게 되지만 그 경우도 본인이 귀환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전사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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