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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로스쿨 (하)] 정종섭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반환점 돈 로스쿨 (하)] 정종섭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입력 2010-09-01 00:00
업데이트 201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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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5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협의회(이하 로스쿨) 이사장은 “정부가 통제하는 인가주의를 폐지하고, 각 로스쿨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거론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로스쿨 정원폐지를 꼽았다. 이 같은 주장에서 그의 ‘시장주의’ 소신이 물씬 풍겨났다.

헌법 전문가인 정 이사장은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처음 논의했을 때부터 참여했고 지난 5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로스쿨 정원이 대학마다 최소 100명은 돼야 하고, 300~500명 수준이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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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정종섭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시장 원리’에 로스쿨을 맡기자는 이유는.

-변호사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다면 재정이 건전한 대학은 로스쿨을 만들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반대로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로스쿨을 만들지 않는다. 인가주의와 정원을 폐지하고 ‘시장 원리’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 로스쿨 정원이 적어도 100명은 돼야 운영이 가능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 300~500명의 학생을 받아야 한다. 교수진도 8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도 교수가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법조인이 너무 많이 배출되는데.

-로스쿨 제도가 ‘시장주의’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로스쿨은 다수의 법조인을 양성해 제공하는 일종의 ‘뷔페’와 같은 개념이다. 사법시험 제도처럼 최고의 질을 갖춘 법조인만 내놓는 게 아니다. 소비자가 ‘입맛’과 능력에 맞게 법조인을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조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밥그릇’이 줄어들지 않는다. 능력 있는 변호사는 여전히 비싼 수임료를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될 것이다.

→실무교수가 법조계로 돌아가는 등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로스쿨법은 실무경력 교수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설계’가 너무 높았다. 비율을 낮추되 현직 법조인의 파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무교수가 로스쿨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논문 부담 때문일 거다. 일정한 업적이 있으면 이론 교수가 논문을 쓴 것과 같은 평가를 해줘야 한다. 대학 내 부설 로펌을 설치해 실무교수의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로스쿨이 영리를 취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특성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특성화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각 학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지 강요하는 게 무리다. 비슷한 예로 정부는 2004년 많은 예산을 들여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로스쿨 특성화교육은 취지가 굉장히 좋지만, 지금은 기본 강좌를 운영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로스쿨이 학벌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다.

-로스쿨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미국 로스쿨 역시 ‘랭킹’이 있다. 하버드나 예일, 스탠퍼드 로스쿨이 유명한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각 로스쿨이 경쟁력을 쌓으며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스타 교수’를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학생은 저절로 모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로스쿨은 투자할 여력이 없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든가, 정원을 늘려 재정 자립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얼마가 적절한가.

-적어도 80% 수준은 돼야 한다. 로스쿨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최소한의 ‘질’을 갖췄다면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에게 선택을 맡기면 된다. 만약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학생들은 시험공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사법시험의 폐단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로스쿨 교육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다.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무수습 제도는 여름방학 과정이 끝나면 전체적인 평가를 할 계획이다. 법원과 검찰, 로펌, 학생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듣고 대안을 만들 거다. 기간이 2주에 불과한데 제도 개선을 통해 한 달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재임 동안 꼭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는.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 비슷하다. 지난 2년간 충분히 경험했고,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학생 수가 소규모인 로스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 해결이 필요하다. 로스쿨 정원을 늘리든가 인가주의와 정원이 폐지되도록 힘쓰겠다.

글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사진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약력]

▲1957년, 경북 경주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4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특별위원
2010-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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